어린이 사랑과 존중, 명지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정부에서는 2.15 ~ 4.30.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학교주변 등 각종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내용 중 수용된 건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운영 기간: 2016. 2. 25.(목) ~ 4. 30.(토) (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참여 대상: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2. 신고 대상
-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 보행․교통안전
-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3. 신고 방법
- 1365나눔포털 이용(1365 회원가입 ⇒‘안전신문고’회원가입 ⇒ 안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