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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안내

조회
: 1,871
작성자
: 이몽룡
작성일
: 18-03-19 15:57

2018년도 서대문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안내

 

   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기술사, 제조산업기사), 위생사 또는 영양사

- “고등교육법에 대학에서 의학, 약학, 생물학, 식품공학·위생학 분야를 전공 하거나 졸업한 자.

-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실 학부모

*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별하고, 학교장 추천 순으로 선발합니다.

 

활동계획

- 활동기간 : 20183~ 12(1회이상 활동 예정)

- 활동방법 : 학교별로 21조로 업소에 방문하여 지도점검 활동

- 활동시간 : 10:00 ~ 17:00

- 주요 활동내용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 등 확인점검

보호구역내의 조리판매 및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등

활동비 지급 : 1150,000원 지급

 

## 서대문구 식품지킴이로 활동하실 학부모님께서는 3월 23일(금)까지 2학년 5반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