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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명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조회
: 2,067
작성자
: 이윤정
작성일
: 19-10-11 13:26

2019 명지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개정 근거

1. 사립초 신편입학 관리 개선방안(학교지원과-20209, 2010.12.16.)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29[시행 2019. 7. 2]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5(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8(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5.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6. 교육청 점검 지침에 따른 내용 변경

 

개정 절차

1.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2019.7.19.)

2. 학칙개정소위원회에서 최종안 확정(2019.09.22.)

3.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칙 개정안공고(219.9.23)

4. 학칙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합(2019.9.23.~9.30)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10.11.)

6. 학교장 결재 승인(2019.10.11.)

7. 학칙 공포(2019.10.11.)

 

* 2019 학칙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 개정된 학칙은 공포와 동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