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과 존중, 명지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2019 명지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개정 근거
1. 사립초 신편입학 관리 개선방안(학교지원과-20209, 2010.12.16.)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제29조 [시행 2019. 7. 2]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5.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6. 교육청 점검 지침에 따른 내용 변경
▣개정 절차
1.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2019.7.19.)
2. 학칙개정소위원회에서 최종안 확정(2019.09.22.)
3. 학교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칙 개정안공고(219.9.23)
4. 학칙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합(2019.9.23.~9.30)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10.11.)
6. 학교장 결재 승인(2019.10.11.)
7. 학칙 공포(2019.10.11.)
* 2019 학칙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 개정된 학칙은 공포와 동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