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과 존중, 명지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체험 및 봉사활동, 결석계

결석계 제출 안내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2일 이내의 결석은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투약봉지 등으로 증빙서류 갈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일 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