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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기준 안내

조회
: 2,603
작성자
: 김한청
작성일
: 16-02-26 15:31

정부에서는 2.15 ~ 4.30.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학교주변 등 각종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내용 중 수용된 건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운영 기간: 2016. 2. 25.() ~ 4. 30.() (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참여 대상: ··고등학생

 - 인정 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2. 신고 대상

  - 교 주변 안전시설물

  - 보행교통안전

  - 활 주변 취약시설물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3. 고 방법

  - 1365나눔포털 이용(1365 회원가입 안전신문고회원가입 안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