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과 존중, 명지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지사항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조회
: 2,115
작성자
: 조영례
작성일
: 16-09-28 11:41

9.28  청탁금지법이 시행 됩니다.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0

6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5

초중등교육법 제31

3

교권보호위원회

8

3

초중등교육법 제31

4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9

5

초중등교육법 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