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랑과 존중, 명지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입니다.
9.28 청탁금지법이 시행 됩니다.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학교운영위원회 |
10 |
6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10 |
5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3 |
교권보호위원회 |
8 |
3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4 |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
9 |
5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